김무성 지역 사무실 기습시위 대학생 2명에 벌금 300만원

김무성 지역 사무실 기습시위 대학생 2명에 벌금 300만원

나머지 7명은 벌금형에 선고 유예
"절차 지키지 않은 점 책임져야"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공동주거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외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9명은 지난해 7월 26일 김 의원과 면담을 요청한 뒤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국익보다 친일을 우선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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