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3,639곳에 게시

부산시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3,639곳에 게시

선거벽보 찢거나 낙서하면 법에 따라 처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 지역 3천639개 장소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인다고 2일 밝혔다.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게시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을 비롯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될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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