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서양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집행유예

'남대서양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집행유예

2017년 3월 남대서양서 침몰해 선원 22명 실종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 유죄 인정
재판부 "잠재 위험을 은폐해 대형사고로 이어져"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남대서양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구명정. (사진=자료사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선박 결함 미신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폴라리스 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결함을 보고 받은 뒤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시간)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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