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때 억울한 옥살이' 70대 남성, 형사보상 받는다

'부마항쟁 때 억울한 옥살이' 70대 남성, 형사보상 받는다

부산지법.(사진=송호재 기자)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죄로 20일 구류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형사 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지난 7일 부산고등법원이 부마민주항쟁 당시 즉결심판으로 수형생활을 한 A씨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부마재단에 따르면 A씨는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야당이던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전화로 "학생 2명이 죽었다"고 말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으로부터 규류 20일을 선고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37년 만인 2016년 2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아 볍원에 재심을 신청해 2년 만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3월 부산지법은 "무죄가 될 명백한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즉각 항고했고, 부산고법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부산고법은 "관련 법리인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8호'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부마항쟁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항고 건은 무죄 판결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부마항쟁 당시 A씨가 시위 분위기 속에서 같은 당 간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마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정 위상에 맞는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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