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여자화장실 앞 알몸 배회 30대 男 집행유예

부산시의회 여자화장실 앞 알몸 배회 30대 男 집행유예

 

부산시의회 여자 화장실 주변을 알몸으로 돌아다닌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6시 15분쯤 연제구 부산시의회 2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온 뒤 여자화장실 앞을 서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의원에게 들킨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다가 청원경찰에게 붙잡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는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혐의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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