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체육회,'가짜뉴스의 선거법 위반여부 유권해석 요청'…회장선거 변수로 부각

부산시체육회,'가짜뉴스의 선거법 위반여부 유권해석 요청'…회장선거 변수로 부각

왼쪽부터) 부산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선 정정복, 장인화 후보

 

부산시체육회 회장 선거가 오는 27일로 임박한 가운데 특정 후보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이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이라는 도마에 오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에 앞서 장인화 전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과 정정복 전 부산축구협회장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사를 밝혀 시체육회 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압축됐다.

그런데 정 전 축구협회회장이 출마 중도 포기를 했던 박희채 전 생활체육회 회장과 단일화를 했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의혹을 사거나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공식 제의하고 나서면서 지역 체육계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따라 부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최근 회장선거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속칭 가짜 뉴스’로 공정한 선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3일 "출마선언을 한 정정복 전 회장과 박 전 회장이 단일화를 합의하고 박 전 회장이 정정복 예비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언론보도)를 낸 이후, 당사자인 박 전 회장은 “단일화를 합의한 적이 없고 불출마 결심 후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는 말을 언론보도를통해 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거판이 혼탁해 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선거 자문단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출사표를 던진 후보 2명이 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로 공식적으로 등록(12월 16,17일)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포기한 인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에 관한사실관계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 전 축구협회 회장은 가짜뉴스 논란 뿐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 공개 정책 토론을 제안한 것과 지역 일간지에 동아시아축구대회 전면 광고를 여러차례 내면서 자신의 얼굴을 실은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이 것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요청한 사안들이 대한체육회에서 위법으로 해석할 경우, 회장선거 판도가 바뀌는 등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다음날인 오는 12월 18일부터 선거당일인 12월 27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서 후보자와 선거인의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최초로 실시되는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후보 예정자들에게도 공정선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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