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1월부터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 단속 재개

부산진구, 1월부터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 단속 재개

2020년 1월 1일부터 출·퇴근시간 통행 제한
1회에 한해 경고
2회부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 부과

부산진구청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1월 1일부터 서면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 단속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혓다.

11일 부산진구에 따르면,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중앙대로 BRT 공사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통행위반 단속이 재개된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면 NC백화점에서 더샾 센트럴스타까지 740m 구간으로,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 ~ 9시, 오후 5시 ~ 7시30분까지 버스나 허가받은 차량만 통행을 허용한다.

위반 시 1회에 한해 경고하며, 2회 위반부터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대중교통 확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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