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의회 이동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고교 동문 모임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문 모임 참석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이 지지를 호소하고 홍보를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