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이동호 부산시의원 2심도 무죄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동호 부산시의원 2심도 무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의회 이동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고교 동문 모임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문 모임 참석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이 지지를 호소하고 홍보를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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