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 행사에 100만원 기부' 지역위원장 부부 등 고발

선관위 '지역 행사에 100만원 기부' 지역위원장 부부 등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송호재 기자)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한 지역 정치인 아내가 체육행사에서 기부금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치인 부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모 지역위원장 A씨와 아내 B씨, 체육행사 관계자 C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A씨 아내 B씨는 지난달 24일 지역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베드민턴 대회를 앞두고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B씨가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은 사회자가 기부자를 호명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사회자는 방송을 통해 기부자가 정당 지역위원장 아내라는 사실을 알렸고, B씨는 '100만원 기부'라고 적힌 종이 패널은 지역 베드민턴협회장에게 전달했다.

뒤늦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위원장 A씨는 협회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기부를 취소했다.

다른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선관위는 A씨 부부를 불러 조사했다.

또 행사 관계자 C씨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기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이를 고발한 것은 맞다"라며 "기부를 요구한 관계자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논란에 대해 A씨는 "아내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지 없이 한 행동"이라며 "곧장 기부를 취소했지만 선관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 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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