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자료사진)
부산시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인수한 것도 모자라 부산환경공단 직원을 불법으로 파견해 대표직에 앉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는 18일 열린 부산시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1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인수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심사나 중기재정 계획 등 각종 재정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공단 소속 직원을 재활용센터에 파견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렷다.
이 의원은 "환경공단 설치 조례상 공단은 자원재활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 때문에 시는 환경공단 소속 직원을 파견이라는 형태로 재활용센터에 보내 사실상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환경공단 파견 인력 중 1명을 재활용센터 법인대표로 등기했다"며 "'공단 직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파견인력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시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을 환경공단 전출금에 넣어 지원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법과 불법성 행정에 대해 시는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시 자체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