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법원 첫 판결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법원 첫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송호재 기자)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업체 주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인 대리운전노조 조합원들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시행하는 정책과 규칙,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등 원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업무 내용과 시간, 기사 배정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는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은 동업계약은 기사들의 업무 수행 태도와 방식, 피교육의무, 수수료와 관리비 납부의무 등 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의무사항만 정하고 있다"라며 "원고는 수수료 변경과 대리운전비 결정 권한을 가진 반면 피고들에게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을 보면 원고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들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결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와 동업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산대리운전산업모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부 조합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단체교섭 성사 여부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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