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직전 항공기서 승무원 폭행한 재일교포 2심도 유죄

이륙 직전 항공기서 승무원 폭행한 재일교포 2심도 유죄

부산지방법원. (사진=부산CBS)

 

이륙 직전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2심 선고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고의로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라며 "양형 요소의 변동이 없고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떠나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팔과 목을 3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 사건을 보고받은 항공기 기장은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를 탑승장으로 돌린 뒤 A씨를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기는 출발이 50여분 지연됐다.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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