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광역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추진

부산·경남 광역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추진

박인영·김지수 의장, 민주주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 의지 밝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회복, 피해보상 추진

왼쪽부터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마민주항쟁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부산과 경남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유신독재정권의 물리적 폭압에 맞서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0년 만인 올해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들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은 부신시민과 경남도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에 앞장서 싸우다가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과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정을 건의하겠다"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추모하며 민주항쟁의식을 전파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부산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책무, 기념식·희생자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지원, 기록물·자료의 수집과 정리, 재정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각 시·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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