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 과정서 검은 돈' 전 구의원들 2심도 집행유예

'의장 선출 과정서 검은 돈' 전 구의원들 2심도 집행유예

 

부산고법 형사 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 사상구의원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의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의원 C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 전 의원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구 의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며 B씨 등 전 의원 3명에게 8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 의장 당선을 위해 동료에게 수차례 뇌물을 줬고, 액수도 상당해 선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사회적 신뢰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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