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물대포" 야반도주한 러시아 선주 등 2심도 징역형

"해경에 물대포" 야반도주한 러시아 선주 등 2심도 징역형

벌금·수리비 쌓이자 선박 타고 도주…해경에 붙잡혀
접근하는 해경 향해 물대포 쏘며 격렬 저항
재판부, "대한민국 공권력 정면 도전…죄질 나빠"

부산지방법원. (사진=부산CBS)

 

벌금과 수리비를 내지 않아 가압류될 상황에 놓인 선박을 타고 해경에 물대포를 쏘며 야반도주를 시도한 러시아 선주와 선장 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 전지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강제집행면탈,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선적 화물선 P호(5천191t) 선주 A(57)씨에게 징역 2년·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장 B(48)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기관장 C(62)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해경에 물대포를 쏜 선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P호는 기름유출로 인한 벌금 300만원 미납으로 출항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선소에 줄 수리비 12만 4천달러를 내지 않아 선박이 가압류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0시 40분쯤 부산 남외항 N-3묘박지에 정박중이던 P호를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 출항했다.

이들은 "P호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관제센터와 교신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공해상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A씨 등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달아났고, 접근하는 해경 경비정과 헬리콥터에 화재진압용 소화 장비로 물대포를 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공해까지 P호를 추격한 해경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김 판사는 "이들은 수리비 지급을 면하려고 P호를 무단출항시켰고, 추격하는 해경에 물대포를 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에 정면 도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장 C씨를 제외한 피고인 6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선주 A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선장과 선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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