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성희롱 부산시장애인일자리센터장 징계 요구

부산시, 성희롱 부산시장애인일자리센터장 징계 요구

센터장 A씨 신체접촉 등 성희롱 확인…직무 배제
부산시, A씨 징계 촉구…조치 없으면 위탁 해지 등 검토
오는 23일 예방 교육, 현장 점검 등 나설 예정

부산시청. (자료사진)

 

부산시가 직원을 성희롱한 장애인 복지시설 기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탁 기관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시지회에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A씨는 센터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현장 매니저 여러 명에게 술자리 강요,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A씨는 지난 2일 관련 직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시는 지난달 29일 성희롱 피해사실 제보를 받은 뒤 성폭력상담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A씨와 피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현장매니저는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장애 청년 40명의 직무지도 지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20명이 일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시지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협회 측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피해자 요구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또 적정 수준의 징계 조치가 없을 시에는 위탁 해지, 운영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350여 기관 책임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23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의 근무 기강 확립과 성폭력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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