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조합원 부정채용 대가 금품수수 혐의…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체포

가공조합원 부정채용 대가 금품수수 혐의…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체포

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조합 간부의 친인척 등을 이른바 가공조합원으로 만들어 부정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지부장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신항의 한 지부 지부장인 A씨는 신항물류업체에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외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부산항운노조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조합 간부의 친인척 등 135명을 비항만지부에 가공조합원으로 등재한 뒤 전환배치를 통해 신항물류업체에 취업시킨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검찰은 전환배치를 통한 부정채용을 주도한(업무방해)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김상식(53) 전 위원장 등 조합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부정채용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온 끝에 A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항운노조 측은 A씨가 검찰에 체포된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당 지부에 대한 자체 감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