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 '근로→노동'으로 재정비된다

부산시 조례 '근로→노동'으로 재정비된다

부산시의회 상임위서 조례 원안 가결
조례에 표기된 근로, 일제 잔재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자 권익 신장해야

 

부산시 조례나 규칙에 명시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일괄 정비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발의한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따라 부산시 조례나 규칙에 ‘근로’라는 용어로 적혀진 부분을 삭제하고 ‘노동’으로 바뀐다. 여기에 해당하는 조례 등은 모두 45개다.

이번 조례가 오는 28일, 부산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부산시는 서울,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지자체가 된다.

노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의 잔재이다. 반면 노동이라는 단어는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설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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