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지역화폐 발행하자" 조례안 발의

"부산에도 지역화폐 발행하자" 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곽동혁·김삼수 의원 조례안 발의
부산시장,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계획 매년 수립 의무화

 

부산 전역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발행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곽동혁·김삼수 의원은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부산시장이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 전역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구·군 단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시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남구와 동구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시 산하에 지역화폐센터를 두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지역화폐정책위원회도 설치한다.

김 의원은 "부산 전역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역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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