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운노조 비리' 국가인권위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항운노조 비리' 국가인권위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항만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검찰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A팀장과 관련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인권위 부산사무소에서 일한 A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A팀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을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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