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앞바다서 술 취해 어선 운항한 40대 적발

기장 앞바다서 술 취해 어선 운항한 40대 적발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몬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2.54t급 어선 A호와 1.11t급 어선 B호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호 선장 C(42)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어선을 몬 사실을 확인했다.

충돌 당시 양측 어선에는 각각 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B호 선장이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주취 상태로 운항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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