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법적 분쟁 일단락

부산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법적 분쟁 일단락

사업탄력 전망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9일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5명이 관할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조합원 5명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던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4천138억원으로 18%이상 늘어났지만, 남구청이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위법하다면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심 밎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 계획 때보다 10%이상 증가하면 해당지자체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청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면서 재판부는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여왔던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정상화될 전망이다.

지난 1984년 지어진 대연비치아파트는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지역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 재건축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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