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서 키스방 운영한 前 경찰관 2심도 징역형

학교정화구역서 키스방 운영한 前 경찰관 2심도 징역형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법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32)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8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진구의 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차려 놓고 여성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친구의 가게에 놀러 왔다고 둘러 댄데 이어,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종업원이던 C씨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A씨는 키스방이 적발된 이후에도 다신 인근의 오피스텔에 방 4개를 빌려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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