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 개선 특별법'후속 법령정비 등 대책 시급

'항만대기질 개선 특별법'후속 법령정비 등 대책 시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25일'동향보고'에서 내년 1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MI는 보고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항만의 대기오염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이를 추진하기 위한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 재원 마련 작업 등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는 우선, 현재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오염 행위에 대한 관리 의무 와 권한, 그리고 부처·기관별 업무적 경계, 지역적 관할 경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혓다.

대기오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의 예산 확보 단계에서도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의 주체가 불분명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 항만의 배출원과 배출 실태, 오염 현황, 이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의 부족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항만당국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정확한 배출저감 조치를 선정하고 적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MI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선박·항만의 배출실태, 이로 인한 대기중 오염농도와 분포, 이동·확산 현황, 보건·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조직과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배출분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검 증된'기술과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그리고 특별법에서도 선박의 배출 저감을 위한 여러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항만별 수용역량, 현재-미래의 시장 동향·전망 등을 철저하게 고려해 효율적인 도입·운용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의 하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불이행 행위자에 강제 이행 유도를 위한 벌금 또는 '오염 원 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해양 대기오염 부담금(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담금 징수로 인한 재정 수익분을 항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사업의 시급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선 택과 집중'의 전략적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유관 부처와 기관 등 주요 정책 행위자들의 업무 역할과 기능, 나아가 의무와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역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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