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부산지검 소속 공무원 구속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부산지검 소속 공무원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허가 없이 외환거래를 한 부산지검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환을 거래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자체 감찰활동 과정에서 A씨의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공범 1명과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들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감찰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수사로 전환했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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