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조금은 눈먼돈?" 김혜린 의원, 지방보조금 개혁 촉구

"부산시 보조금은 눈먼돈?" 김혜린 의원, 지방보조금 개혁 촉구

현행 지방보조금 사업 관행적으로 지급
제대로된 평가, 환류 시스템 마련해야
3년 일몰제 사업의 경우, 성과에 대한 평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혜린 의원 (부산 CBS)

 

2천5백억원에 달하는 부산시 지방보조금이 원칙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은 18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 낭비 없는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은 2018년 1291억원, 2019년 1477억원이다.

하지만 매년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은 평균 1900여개, 2천5백억원이 넘는 규모로 지출되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해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례에 관련 규정을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현행 조례상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근거마련을 촉구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의 평가가 예산에 반영되는 '환류체계'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매년 부산시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심층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매년 1900여 건에 달한다. 심의위원 한명당 2백건이 넘는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원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의 수를 늘릴 것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상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꾸릴 수 있고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김 의원은 제시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의 평가지표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추상적인 항목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개선할 점으로 꼽혔다.

각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고 성과도 다르지만 현재는 천편일률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최소한 분야별로 평가지표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부담의 비중이 0%에서 80%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보조금사업은 관행적으로 지급돼 있어 전면 재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된 평가시스템을 만들과 환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3년의 일몰제를 두고 있는 사업의 경우 성과에 대한 평과를 심도있게해 민선7기 시정철학이 반영되는 곳에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