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대기오염 불법 배출 단속 실시

남해해경청, 대기오염 불법 배출 단속 실시

남해해경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법정서류 비치·기록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동안 부산, 울산, 경남도내 화물선과 유조선 등 선종별 표본 33척을 선정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했다.

특히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될 예정이기에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현진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이 될 정도로 그 심각함이 부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