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해경,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남대서양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구명정.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김 회장과 함께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과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 두께 계측업체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김 회장과 폴라리스쉬핑 관계자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한국선급 검사원은 거짓검사, 선박두께계즉업체 직원은 자격증 조작 등 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출항해 '물이 샌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선원 24명 중 필리핀인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4명 등 총 22명의 생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다음 달 예정된 심해수색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은 해외에서 해양 사고가 일어난 선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첫 수색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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