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수의사법'발의

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수의사법'발의

반려동물 천만시대, 진료비 천차만별
전 의원 "진료비 투명공개, 사전고시 필요해"

 

국내 반려동물의 수가 천만 마리가 넘어서는 등 4집 가운데 한집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동물병원 193곳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편차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근거가 없다는 것.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동물병원이 동물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사전 고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료동물의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위반한 동물병원은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어 보호자의 선택권이 향상됨은 물론,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용 편차도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정작 이들 동물을 제대로 그리고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전 고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의 경우,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출 목적으로 폐지됐지만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이후 국정과제에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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