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원일몰제 대비,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 절실

부산지역 공원일몰제 대비,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 절실

고대영 의원, "수용 예산 턱없이 부족, 민간공원 특례제도 난개발 우려"지적
일시적인 예산 투입위한 조례 제정 필요

 

2020년부터 '공원일몰제'가 본격 실시되는 가운데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은 14일 열린 부산시 도시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와 일선 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20년을 넘어서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지역은 모두 1,228건 5,602만㎡규모다. 이를 수용하는데 드는 예산은 9조7,899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몰제 대상 사유지 보상비인 5조4천억원은 사실상 남은 기간동안 해소가 불가하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지만 2018년 본예산 ‘0’원, 1차추경 때 383억 원 확보에 그쳤다.

결국 이는 재산권 침해, 교통불편, 도시공원 부족, 환경 문제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400억원, 지금까지 국비 5천억원을 차등 지원했지만 부산시는 적극적인 해제나 매수실적이 없어 전체 지원 예산의 5%에도 못미치는 249억원만 확보한 것도 실책으로 지적됐다.

그밖에 민선7기 오거돈 부산 시장이 최근 공원일몰제를 위해 4천억 원의 재정투입과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추진을 밝혔지만, 2020년 이전까지 사업집행을 위한 예산 마련,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의 토지보상 계획은 일몰제 실시 기간인 2020년 7월 이전이 아닌 2022년까지여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부산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개발권 대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구릉지, 친수공간 등 천혜 경관을 보전하지 못하고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의원은 "부산시 도시계획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역량강화가 절실하지만 정책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라도 부지 매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명확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그는 △ 한시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의 50%이상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반드시 존치시켜야할 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국비지원 촉구 △과중한 사업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입체공원 혹은 입체도시계획 기법을 적극 활용해 공원/녹지의 질 제고 검토 △
시민자산화 운동 및 공원의 유지관리비 경제적 운용 △민관 협치에 의한 공원운영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오는 2020년이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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