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청장, 당선 되니 재산 6배 증가…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되니 재산 6배 증가…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후보시절 재산 3억8천여만원 신고
당선 이후 재산 신고액은 26억원대…22억원 증가
"선거캠프 직원 실수로 부동산 일부 누락" 해명에도 '고의누락' 의혹까지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자료사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후보자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재산을 20억원 이상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체장은 선거 사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고의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 중구 윤종서 구청장은 앞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재산 신고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신의 재산을 모두 3억 8천700여만 원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자료는 윤 청장의 선거 공보물에 적시돼 유권자들에게 전달됐다.

윤 청장은 이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4.6%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7월 부임한 윤 청장은 3개월 뒤인 지난달 말 인사혁신처의 '6·1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 신고'에서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자신의 재산을 26억 7천여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후보자 시절 3억원 대였던 재산이 구청장 당선 이후 22억원이나 증가한 것.

신고해야 할 재산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부채 등으로 후보자 시절 공개한 범위와 같았지만 재산 규모가 6개월 만에 6배나 증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신고를 잘못 한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신고한 재산이 공보물을 통해 공개된 만큼 만약 재산이 축소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구청장은 선거캠프 직원이 실수로 부동상 재산을 누락한 것 같다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재산 신고 업무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러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하더라도 만약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윤 구청장이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로서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자유한국당 후보와 차별을 두려고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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