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5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과 승진임용예정범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오 군수는 한 해 뒤 발생할 승진 정원 1자리를 앞당겨 애초 16명이었던 승진 정원을 17명으로 늘렸고, 승진 대상자 이름 옆에 v자 표기를 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오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승진 정원이나 승진임용 예정범위를 늘리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압력이나 지시를 통한 인사 개입이나 부당한 직권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 군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