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발의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법' 산자위 통과

최인호 의원 발의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법' 산자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도 상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전통시장으로
부산에는 광복, 남포, 서면 등 7곳의 지하도 상가가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하도 상가 등 전통시장 상인들 대부분은 영세 상인들이어서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상인들의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지하도 상가 영세 상인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1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많은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생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