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도 상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전통시장으로
부산에는 광복, 남포, 서면 등 7곳의 지하도 상가가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하도 상가 등 전통시장 상인들 대부분은 영세 상인들이어서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상인들의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지하도 상가 영세 상인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1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많은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생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