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정부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부산상의, 정부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등 기업 애로 규제 12건 개선 건의
정부, 화물차 캠핑카 구조 변경 허용 등 일부 건의 즉석에서 개선 약속

16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사진 = 강동수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산시,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기업활동과 일자리창출 규제 4건, 지역현안 및 중점육성 상업 규제 4건, 입지규제 2건, 부산시 소관 규제 2건 등 총 12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열띤 토론을 펴기도 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해줄 것과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해 줄 것 강력히 요청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발주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시에는 토지형질변경 관련해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보다 더 까다로운 시조례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업인들은 △고용여건 악화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 개선 △자유무역지역 장치기간 축소 △수상레저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구․군 제한 금지 △산업단지내 정보서비스업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산단입주 허용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내 폐기물 종합활용업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일부 건의안은 즉석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대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업 요구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화물차도 캠핑카 구조변경 허용 요구안에 대해서도 승합차 이외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제한 개선과 캠핑카 유형별 안전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측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 부처 실무진 등이 대거 참석했고, 기업인측은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각 업종별 기업인 12명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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