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프로그램 무단 재송신 했다면 손해 배상해야"

"지상파 프로그램 무단 재송신 했다면 손해 배상해야"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6민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울산방송과 ㈜SBS가 울산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의 허락 없이 방송을 수신해 자신들의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한 것은 지상파 방송의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방송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과 자신들이 자체 편성한 유선방송프로그램으로 구성한 방송상품 전체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그 이용료에는 지상파 방송물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방송 가입자 중 디지털 HD 가입자 1명 당 월 280원을 계산해 울산방송 등에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3사와 위성방송사업자 등과 가입자 당 월 280원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 사례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출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전송·선로망을 통해 지상파방송이 동시재송신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A사가 청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A사가 무단 동시재송신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전송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방송의 동시재송신은 지상파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가입자 당 28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저작권 등의 통상이용료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애초 정부의 지도와 난시청 해소에 따른 수신범위 확대라는 이해관계에 따라 SO들의 동시재송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저작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유보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권리행사의 유보가 장래 제작할 다양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를 합의했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광고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형성 등 과거와 변화된 방송환경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두고 묵시적 이용 허락 합의의 해지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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