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강의료 삭감은 단협 위반" 노조, 총장 고소 예고

"부산대 강의료 삭감은 단협 위반" 노조, 총장 고소 예고

부산대학교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 측이 단체협상을 어기고 강사들의 강의료를 절반으로 삭감했다며 대학본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제공)

 

부산대학교 비정규교수 노조가 최근 부산대 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강의료·수업시간 축소로 강사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벌인 데 이어 전호환 총장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최근 부산대 측이 강의료 삭감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달 31일 교무회의에서 시간강사 근로 조건과 관련한 '시간 강사 강의료 규정 가운데 "예술대학 전 학과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및 스포츠과학부의 실기지도와 교양체육은 보통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한국음악학과와 음악학과, 무용학과와 미술학과, 조형학과와 스포츠과학부, 체육교육학과 시간강사들의 실기수업 강의료가 절반으로 삭감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대학 측이 강의료 삭감과 관련해 한 차례 면담을 가진 적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노조는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한 결정은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단협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명백한 단협 위반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노조는 대학본부가 노조 동의 없이 SW(소프트웨어) 기초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이론 75분에서 이론 50분으로 축소해 강의료를 1/3 삭감했다며 이는 '기형적인 개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학교 측을 '책상 위의 학살자들'이라고 비난하며 부산대 전호환 총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대학본부는 교수들의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 교육연구비는 그대로 둔 채 오로지 강의료로만 생활하는 강사들의 강의료를 노조의 동의없이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며 부산대의 민주화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대학 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또 오는 17일 오후 1시에는 부산대 10.16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폐지를 거듭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칙 개정에 앞서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학칙 개정에 앞서 노조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과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단체협상과 관련해서는 입장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노조와 계속 대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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